大法, 國保法 폐지론 비판… 前한총련 2명 실형확정

  • 입력 2004년 9월 2일 18시 29분


이용우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남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사라졌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합헌 결정에 이어 대법원도 국보법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문을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국보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이러한 견해와 달리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등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정치권 등의 국보법 폐지론을 겨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북한은 50여년 전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남침을 강행해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 오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체제 전복을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사정이라면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 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죄와 관련해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자유까지 허용해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체제를 위협하는 활동은 헌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더욱이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하면 체제수호를 위해서는 허용과 관용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한총련의 이적단체 여부에 대해서도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궤를 같이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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