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 헌소

  • 입력 2004년 8월 13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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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지방공무원법과 선거법 관련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구서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지위나 직무, 권한의 성질과 내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제멋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7대 총선 직전인 3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동당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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