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구청 도덕적 해이 심각

  • 입력 2004년 8월 2일 22시 03분


코멘트
“업무추진비를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하고, 기업체 경영안정자금을 불법 융자해주거나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해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울산시가 올 상반기동안 시와 구(군)청,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 결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업무처리 미숙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시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구청 모 부서는 대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과의 조직운영을 위해 집행해야 할 업무추진비 200여만원으로 직원 회식비로 사용했다. 모 부서는 또 식품진흥기금 1800여만원을 심야단속직원들의 급식비나 여비로 편법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이 아닌 5개 기업체에 총 6억7200만원을 융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1600여만원)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해줘, 결국 이 만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충분한 검토 없이 회야댐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했다가 적법성 논란 끝에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시범 사업비 2억9900만원을 낭비했다.

‘선심행정’ 사례도 적발됐다. 북구청은 2002년 1월부터 불법주차차량 견인업무가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구(군)으로 이관된 이후 ‘민원야기 우려’ 등을 이유로 올 4월까지 2년여동안 주·정차위반 차량 2만2428건에 대해 단 한건도 견인하지 않았다.

동구청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 등에 조회한 결과 ‘월급을 받고 있거나 유재산자’로 분류했는데도 불구, ‘체납 과태료 징수 불가’로 분류해 결손처분했다. 이들 체납자들은 과태료 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지나 현재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드러나 직원 3명이 주의와 훈계처분을 받았다.

시는 그러나 중구청이 상권활성화를 위해 60억원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했거나,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수 수질검사 항목을 23개에서 45개로 확대하고 수질 검사 결과를 공개한 것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시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무원들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1월부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