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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8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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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건설과와 교통행정과 직원 4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와 인도 등에 주차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과 건설장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적발된 차량과 건설장비에 대해 한 차례 계도장을 발부한 뒤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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