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 梨大교수 징역4년 선고

  • 입력 2004년 5월 21일 1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는 21일 “딸을 대학입학 시험에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학부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이화여대 체육학부 교수 이모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시의 공정성은 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교수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학부모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이화여대 2003학년도 입시 실기시험을 앞둔 2002년 12월 학부모 김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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