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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1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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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시의 공정성은 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교수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학부모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이화여대 2003학년도 입시 실기시험을 앞둔 2002년 12월 학부모 김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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