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고향서도 지방고시 가능" 판결

  • 입력 2004년 4월 25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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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김중곤·金仲坤)는 지방고등고시 2차까지 합격했다가 응시 지역이 어머니의 본적(本籍)지가 아니라 원적(原籍·여성의 경우 결혼 전 본적)지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김모씨(22)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고등고시가 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지역 실정과 주민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어머니의 원적지는 본적지에 비해 지역적 연관성이 더 크거나 적어도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적지'에는 '원적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자가 혼인하면 남편의 본적에 입적되는 우리나라 호적제도를 고려할 때 '어머니의 본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면 이는 합리적 근거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2년 3월 어머니의 원적지인 부산지역 지방고등고시 2차까지 합격했지만 3차 면접 시험을 앞둔 지난 해 10월 행자부가 지역 제한 규정을 근거로 김씨의 합격을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따르면 지방고시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이 있는 시·도, 본인의 출신학교가 있는 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게 돼 있었다.

:본적지와 원적지: 본적은 현재 호적이 있는 곳이고, 원적은 이전 본적지를 말한다. 본적이 부산인 여자가 본적이 서울인 남자와 결혼할 경우 본적지는 서울로 바뀌고 부산은 원적지가 된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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