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씨 재기 마지막 기회로 알라" 법원, 치료감호 청구 기각

  • 입력 2004년 1월 30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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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늪에 빠져 여섯 차례나 구속과 재활과정을 거듭해온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45)씨가 7일 파기환송심에서 또다시 재기의 기회를 얻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30일 히로뽕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치료감호 대신 보호관찰 명령을 내린 2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으나 이번 판결은 이같은 대법원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세 차례의 치료감호 후에도 히로뽕을 투약한 점 등을 볼 때 치료감호 대상자에 해당하나 치료감호가 별 효과가 없고, 본인이 치료감호를 극도로 꺼리고 있으며 현재 우수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 배우자를 물색하고 있고 박씨와 가족들이 강력한 재기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며 “이를 마지막 기회로 알고 가정을 이뤄 생업에 충실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씨는 2001년 8월∼2002년 4월 12차례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2002년 5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치료감호,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면서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지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도 2심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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