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건설사 160억 어음사기극

  • 입력 2004년 1월 7일 0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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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인 ㈜대호가 유상증자를 한다며 주금납입증명서를 위조해 160억원을 챙기고 하청업체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어음사기극까지 벌인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대호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 은행 영업부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 1억3000만주(650억원 상당)를 위조해 등기, 증권시장에서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약 9000명으로부터 16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대호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불한 뒤 어음이 위조된 것처럼 가장해 결제대금을 미납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32억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호의 경영진은 새만금 간척공사 등을 하도급 계약한 뒤 공사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만기가 돌아오면 어음의 지급기일이 위변조됐다는 식으로 경찰에 신고해 대금지불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여개 하청업체 명의로 서초서에 고소된 사기금액은 132억원이며 피해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대호의 대표이사 김모씨(57)를 6일 오전 긴급체포했으며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잠적한 회장 유모씨(57)와 상무이사 이모씨(40)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회장 유씨는 지난해 11월 어음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되자 경찰청에 ‘서초서장이 조직폭력배와 연계해 대호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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