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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6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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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단은 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업주에 대해서는 최소 1억원, 19세 이상의 성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업주는 최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해 여성 9명 중 7명은 미성년자일 때 윤락가 등에서 매춘을 강요당했고, 나머지 2명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권을 유린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원(姜智遠) 변호사 등 51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성매매를 강요당한 청소년들의 법률지원을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무료 변론 활동을 해 오고 있다. 02-598-1318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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