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인증서발급 사고…“금융결제원 1차 책임”

  • 입력 2003년 12월 25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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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을 할 때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 과정에 잘못이 있었을 경우 은행원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1차적인 책임은 금융결제원이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趙寬行 부장판사)는 삼성생명이 ‘농협이 제대로 신원확인을 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1억3000여만원의 대출사고가 발생했다’며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의 위탁으로 금융기관에서 발급되며 이를 이용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조 운전면허증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지 않은데도 농협은 공인인증서 발급시 이를 면밀히 검토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인증서 발급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금융결제원은 대출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인터넷 대출시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확인절차를 두지 않았고, 대출이 1∼7분 간격으로 2, 3회 연속해서 이뤄졌지만 고객에게 전화 확인조차 않는 등 대출사고 예방업무를 소홀히 한 만큼 손실 발생의 30%를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은 김모씨가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농협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삼성생명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지난해 7월 10일부터 8월 2일까지 21회에 걸쳐 약관대출 및 신용대출로 1억3500여만원을 빼내가자 소송을 냈다.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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