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수조식양식장 배출수 내년부터 규제

  • 입력 2003년 12월 21일 2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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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넙치 등을 기르는 수조(水槽)식 육상 양식시설에 대한 배출수 수질기준을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 1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접수한 뒤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수질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최근 제정한 수조식 육상 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은 방류량이 하루 5만t 이상일 경우 평상시 화학적산소요구량(COD) 2ppm 이하, 부유물질(SS) 3ppm 이하이며 사료를 공급할 때는 COD 5ppm 이하, SS 10ppm 이하다. 방류량이 하루 5만t 미만일 경우는 평상시 COD 2ppm 이하, SS 5ppm 이하이며 사료 공급시 COD 10ppm 이하, SS 15ppm이하다.

제주지역 수조식 육상 양식시설은 모두 251개소이며 이 가운데 수조면적이 500m² 이상인 관리대상 양식시설은 248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조식 육상 양식시설은 배출수 수질기준이 없어 지금까지 배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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