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개발용지 늘린다

  • 입력 2003년 11월 26일 18시 51분


코멘트
전체 국토 면적(9만9461km²)의 11.5%에 이르는 농업진흥지역(1만1484km²) 재조정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2006년 말 이후에는 개발 가능 용지가 대거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1차 농지제도 개편 용역’ 결과 농업진흥지역 내 일부 토지를 개발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나옴에 따라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농림부는 농업시장 개방을 앞두고 경사가 심하거나 산과 인접해 기계화 영농이 힘든 땅을 농지로 존속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관계 공무원들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보내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이나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한계농지를 선정해 2006년 말까지 지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해제 범위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농업진흥지역제도는 정부가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데 필요한 우량 농지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지 1만630km²(약 31억8900만평)와 비(非)농지 854km²(약 2억5620만평) 등 모두 1만1484km²(약 34억평)가 지정돼 농작물 재배나 농업용 시설(농산물 창고나 구판장 ) 등 농업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내년 중 농지법을 개정해 상속이나 이주 등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일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농지 임대차나 위탁경영, 휴경(休耕)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농사만 짓는 전업농에게 토지를 몰아줘 농업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