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송씨의 정체 및 활동과 관련해 조사가 미진한 부분을 먼저 보강한 뒤 배후세력 존재 여부 및 기획입북설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이 송씨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만큼 수사비밀 유지를 위해 기소 전까지 법률 규정 사항인 변호인 접견권은 보장하되 변호인 입회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씨측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변호인 입회 거부 처분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씨측 변호인단은 또 다음 주 중 송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제도는 기소를 앞둔 구속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토록 하는 제도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