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강 교육감은 2002년 9월 도교육청의 일반직 사무관 승진 대상자인 김모씨(58)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고, 충남 천안시의 교육기자재 납품업체 대표인 이모씨(48)에게서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판매이익의 50%를 받기로 한 혐의다. 강 교육감은 또 도교육청 총무과장 이긍주씨(53·구속)에게 2000∼2002년 사무관 승진 대상자의 서열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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