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서 뇌물수수 혐의 심완구 前울산시장 일부무죄

  • 입력 2003년 6월 13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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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13일 건설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심완구(沈完求) 전 울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 전 시장이 부하 직원 구모씨를 통해 평창종건 유준걸 회장이 전달한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구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심 전 시장이 평창종건측에서 3억원을 직접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심 전 시장은 98년 5∼8월 울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결정 등과 관련해 평창종건에서 직접 3억원을 받고 2억원을 구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되었다가 같은 해 9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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