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보고묵살’ 폭로 한철용 前소장 행정訴

  • 입력 2003년 3월 13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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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서해교전과 관련해 첩보보고 묵살 논란을 일으킨 한철용(韓哲鏞·사진) 예비역 육군 소장은 13일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한씨는 소장에서 “6·29서해교전 이전에 2차례에 걸친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활동을 충실히 보고했으나 국방정보본부의 지시로 보고 내용이 ‘단순 침범’으로 바뀌었다”며 “이를 두고 직무태만이라 할 수 없으며 책임은 상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또 “본인은 국정감사에서 정보분석보고서(블랙북)를 자료로 제시만 했을 뿐 구체적인 비밀 내용을 누설한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서해교전 발발 전 북한의 이상 동향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뒤 직무태만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한달간 정직 처분을 받고 지난해 11월 말 전역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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