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는 소장에서 “6·29서해교전 이전에 2차례에 걸친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활동을 충실히 보고했으나 국방정보본부의 지시로 보고 내용이 ‘단순 침범’으로 바뀌었다”며 “이를 두고 직무태만이라 할 수 없으며 책임은 상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또 “본인은 국정감사에서 정보분석보고서(블랙북)를 자료로 제시만 했을 뿐 구체적인 비밀 내용을 누설한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서해교전 발발 전 북한의 이상 동향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뒤 직무태만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한달간 정직 처분을 받고 지난해 11월 말 전역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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