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 비리 감사 대폭 강화

  • 입력 2003년 2월 21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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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의 재정비리 예방과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대의 내외부 감사가 대폭 강화돼 3월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사학법인 감사 때 반드시 점검할 내용을 담은 '감사 중점 확인항목'과 감사보고서 제출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을 전국 사립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대 감사 때 비리 소지가 많은 △교비의 목적 외 사용 △공사비 과다 계상 지출 △수익용 재산(예금)의 유용 여부 △각종 계약업무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하기로 했고, 감사 보고서에도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계획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재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대학만 법인 임원 감사 2명 중 1명을 공인회계사로 두게 되어있으나 앞으로 500명 미만인 대학도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부 감사가 허위 또는 누락 보고를 하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외부 감사가 감사를 불성실하게 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를 요청하거나 학교법인 감사 업무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부 '감사보고서'와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는 2003회계연도부터 결산서와 함께 완전 공개하도록 했으며,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에서 재정 회계 운영에 일정기간 동안 문제가 없는 법인은 사립대 종합감사 때 이 부분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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