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시는 지난해 9월 해제 대상지역을 고시해 이의신청을 받았다. 그동안 600여건 이상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의신청 내용은 “해제지역에서 왜 누락됐나”, “공원과 주차장 부지에서 빼달라” 등이 많은 편이다.
시흥시에서는 전체 면적(129.6㎢)의 81%(103.7㎢)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다. 이 가운데 20가구 이상이 몰려있는 주택가 53개 지역(총 2.8㎢)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표 참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로 4층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이 10∼19가구 몰려있는 곳이다.
현재 신천동 계란마을 등 38개 지역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역과 면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 곳으로 이전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축 규모는 거주기간에 따라 연면적 300㎡까지 가능해진다.
취락지구가 지정된 이후 주택이 20가구를 넘으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커진다.
시흥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취락지구지정 절차를 올해 안에 끝내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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