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우리지역 왜 누락" 벌써 형평성 시비

  • 입력 2003년 1월 29일 2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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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속한 A동에서 영세 공장을 운영하는 김모씨(45)는 공장 부지 300여평이 취락지구에 편입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3년 전부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공장이 주변에도 40여개나 있다. 공장주들은 대부분 축사를 공장으로 사용해 등록을 못했으며 수차례 벌금을 내기도 했다. 김씨는 “주택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곳은 취락지구가 되지만 논밭에 들어선 공장은 지구 지정에서 제외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며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거나 취락지구로 편입될 경우 공장 등록과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잡음이 많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주택밀도, 거주 확인 등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2월 말경 취락지구 예정지역도 고시해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시는 지난해 9월 해제 대상지역을 고시해 이의신청을 받았다. 그동안 600여건 이상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의신청 내용은 “해제지역에서 왜 누락됐나”, “공원과 주차장 부지에서 빼달라” 등이 많은 편이다.

시흥시에서는 전체 면적(129.6㎢)의 81%(103.7㎢)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다. 이 가운데 20가구 이상이 몰려있는 주택가 53개 지역(총 2.8㎢)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표 참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로 4층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이 10∼19가구 몰려있는 곳이다.

현재 신천동 계란마을 등 38개 지역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역과 면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 곳으로 이전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축 규모는 거주기간에 따라 연면적 300㎡까지 가능해진다.

취락지구가 지정된 이후 주택이 20가구를 넘으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커진다.

시흥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취락지구지정 절차를 올해 안에 끝내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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