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大 긴급회의 소집]‘반올림 탈락’ 소송 잇달아

  • 입력 2003년 1월 13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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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한 수능 점수로 대입 전형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 수험생이 제기한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법원이 받아들이자 비슷한 사례로 탈락한 수험생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 공대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한 박모군(19)은 13일 “동점자보다 실제로 더 높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군은 소장에서 “총 314.8점을 맞았지만 친구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합격자 중 총점이 314.1점인 수험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총점 336.4점을 받아 서울대 의대를 지원했다 1단계 전형에서 떨어진 권모씨(20)도 “고등학교측의 협조를 받아 수험생들의 점수를 확인한 결과 총점이 336.3점을 받은 학생 중에 합격자가 있었다”며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기돈(鄭基敦)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이 보도된 뒤 수험생들의 문의 전화가 크게 늘었다”며 “비슷한 사례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반올림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수능 점수 반올림으로 인한 점수 역전현상에 대해 소송이 잇따르자 이날 긴급 입시관계자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대는 박군처럼 이후 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수험생이 있을 경우 법원이 16일 실시되는 구술 면접고사 이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면 구술 면접고사를 치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관계자는 “구술면접고사가 실시된 이후 또다시 소송이 제기된다면 대책이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이미 발표된 1단계 합격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李교육 “조속히 대책마련”▼

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3일 대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학생과 대학에 주는 점수가 거꾸로 됐고 지난해부터 이런 문제점이 예견됐는데도 대책이 미흡했다”고 질책하고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개선책을 마련하더라도 이번 입시에 반영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을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2004학년도부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서울大합격 中동포 여학생, 비자 못받아 입학 못할듯▼

서울대에 합격한 중국동포 여학생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발급 거부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다.

13일 서울대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서회양(17)은 서울대 외국인 전형에서 음대 성악과에 응시해 지난해 11월22일 합격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양이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학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중국에서 무용을 전공한 서양이 전공을 바꿔 성악과에 지원했는데 다른 학생들보다 실력 차이가 크게 나면 정상적으로 학교를 못 다닐 가능성에 주목했다”며 “학교를 못 다닐 경우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입학허가와 입국허가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버지 서모씨(41)는 “6년 과정의 소학교를 5년 만에 마칠 정도로 학습속도가 빠르고, 무용과에 진학했지만 다방면에 재능이 많다”며 “6년간 무용을 공부했던 길림예술학원은 그 방면에서는 유명한 학교로 서울대가 학교측의 추천을 받아 입학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외국인 전형의 경우 학교측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등을 받은 뒤 개인 인터뷰까지 거쳐 수학능력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증한 뒤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며 “서양의 자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재로서는 학교측에서 비자발급이 거부된 학생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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