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도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

  • 입력 2003년 1월 13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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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원처우 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교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임의기구인 교수회의 법제화와 대학이사회 신설을 추진하고 총장 선출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국립대 의사결정구조가 대폭 개편된다.

지방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대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2006년까지 만5세 어린이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인적자원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교육혁신위 신설=교육부는 이날 보고에서 교육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초정파적 인사가 참여하는 ‘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그동안 정권마다 이름만 바꿔 교육개혁기구를 설치했지만 자문기구에 그쳐 정책 실현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해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에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함으로써 상향식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교원처우·전문성 향상=초중고교 교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증원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보수 인상이나 증원을 하려면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교원은 예외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초연구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중 법을 만들기로 했다.

또 교육대와 사범대를 통합해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자격이 분리돼 있는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교원자격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학급당 30명 이하 감축=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줄이고 초등학교는 36학급, 중고교는 24학급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만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을 2006년까지 전면 실시하고 특수교육도 2007년까지 의무교육화하는 등 교육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운영 교수 중심으로=국립대에 대학이사회를 설치하고 교수회를 법제화해 총장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교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국립대 운영 자율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교수들의 발언권이 강해지지만 마찰의 소지가 있고 총장은 대학이사회 위임을 받아 집행만 하도록 권한이 축소될 전망이다.

취업차별과 학생모집난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도별 우수 거점대학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해 지방의 균형발전을 돕기로 했다.

▽학교운영 자율화=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자문 또는 심의기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를 추진하고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원화된 의결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의 예결산 공개 등을 규정토록 하는 한편 사립대의 교육 연구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법제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도록 사학진흥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입제도 손 안대=2005학년도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체제로 바뀌는 만큼 당장 제도를 고치지 않고 제도 정착에 주력하면서 문제은행식 출제와 수능시험 복수 실시 등은 시간을 갖고 연구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교육정책
추진 정책주요 내용
교육혁신기구 설치대통령이 위원장 맡고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이 교육정책 수립 평가 등에 참여해 상향식 교육개혁 추진
국립대 운영 자율화 교수회 법제화 및 대학이사회 도입 총장 직선제에서 간선제 초빙제 등으로 다양화
대학설립준칙주의 개선 교사, 교지, 교수, 수익용기본재산 등 설립요건 강화
지방대육성법 제정 지방대 육성 위해 특별회계,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지방대육성위 구성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농어촌 근무조건 병역특례, 보수우대 등을 통해 다른 공무원과 차별화
교원전문성 강화 교육대 사범대 합쳐 종합교원양성대로 개편추진 초중등 학교급간 교사교류 위해 자격제도 개편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2008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하로 감축 초등 36학급, 중등 24학급 이하의 작은 학교 추진
유아교육 확충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2006년까지 완료 유아교육-보육지원 행정체제 구축
학교운영 자율화교육자치제 개선사립학교 학운위의 자문 또는 심의기구화, 교육감 교육위원 직선제 도입,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의결기능 일원화
사립학교 체제 정비사학운영 투명성 보장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대 교육연구경비 국고지원 법제화·세제혜택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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