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지원중단 ‘空수표’

  • 입력 2002년 11월 27일 18시 38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변단체 지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98년 9월 ‘관변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자립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관변단체들에 대한 사무실 무상 임대와 각종 명목의 예산 지원이 줄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사무실 무상임대〓경기도는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시군지부 등의 관변단체에 모두 84개의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고 있다.

또 경기 성남시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하남시는 자유총연맹 지부, 파주시는 바른선거시민모임 등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주고 있다. 일부 시군은 전화비까지 대신 내주고 있다.

서울시도 대한민국헌정회와 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 등에, 서울 종로구청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새마을운동협의회 지부 등에 사무실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중복 예산지원〓관변단체들은 사무실 무상 임대 외에도 각종 법령이나 기금을 통해 이중 삼중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00년 1월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근거로 사업신청 공모를 하는 관변단체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올해 지원된 예산은 모두 150억원으로 75억원은 행정자치부를 통해, 나머지 75억원은 각 시도를 통해 지원됐다.

경기도는 10억3000만원, 서울시는 9억6200만원, 인천시는 7억9400만원, 경북도 5억500만원, 전남도는 4억2900만원을 배정 받아 각종 단체를 지원했다.

또 지자체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1년 단위의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명목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올해 정액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협의회, 상이군경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13개 단체의 도 단위 기관에 10억9100만원을 지원했다. 31개 시군까지 포함하면 경기도 전체의 지원액은 92억400만원에 이른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북도, 전남도 등도 일선 지자체까지 합치면 수십억원씩을 지원했다.

임의보조금으로 올해 관변단체들에 지원된 돈은 서울시 12억원, 경기도 10억원, 인천시 4억5000만원, 경북도 7억원, 전남도 6억원 등이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에 이르는 기금을 운영하면서 기금의 이자수입 중 일부를 기금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의 사업이나 행사 등에 지원하고 있다.

경원대 소진광(蘇鎭光·47·도시행정학과) 법정대 학장은 “지방정부 등이 세금으로 관변단체 등을 지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결국 선거를 의식한 지원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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