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서민층 생활안정대책’에 따라 미신고 복지시설 1곳당 100만원가량의 월동비와 화재보험료를 지원키로 해 이들 시설에 거주하는 1만7170명의 서민이 혜택을 받게 했다. 복지부는 비닐하우스나 가건물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세 및 신축 비용 융자를 알선하면서 7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길 원하는 미신고 복지시설은 1000만원까지 시설안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이즈 환자, 보호시설 입소 여성, 미혼모에 대한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해 일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집수리 대상 가구를 올해 3만 가구에 이어 내년 5만 가구로 늘리고 노숙자가 잠깐씩 들러 목욕과 세탁을 할 수 있는 ‘드롭 인 센터’ 2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