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사법시험 잘못출제 4개문항 복수정답 인정"

  • 입력 2002년 10월 8일 18시 54분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정모씨 등 23명이 99년 실시된 41회 사법시험 1차 시험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며 낸 사법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시험문제 중 헌법 2번과 민법 2, 25, 35번 등 4문항은 복수 정답이 인정된다”며 “해당 문제를 복수 정답 처리할 경우 합격 기준점을 넘게 되는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최종적으로 승소할 경우 이들과 해당 문제로 불합격한 응시생 수백명이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사시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에서 헌법 2번 문제의 경우 1번과 4번, 민법 2번은 5번과 2번, 민법 25번은 4번과 2번, 민법 35번은 4번과 3번이 복수 정답으로 인정됐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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