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김홍업씨 건설수주 따주고 대가 챙겼을수도

  • 입력 2002년 4월 29일 18시 12분


검찰이 김홍업(金弘業)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의 동창인 김성환(金盛煥) 전 서울음악방송 회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면서 김성환-김홍업씨의 이권 개입 사슬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김성환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29일 경기도 일대 800억원대의 아파트 단지 공사를 하청받고 1000억원대의 고급주택 공사를 수주한 M주택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

M주택은 대규모 공사를 S건설에서 넘겨받았으며 S건설은 김성환씨가 회장이던 서울음악방송에 100억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해 놓은 상태. E사는 M주택의 150억원대 채무를 보증하고 M주택이 수주한 주택공사 하청 공사를 넘겨받았다.

검찰이 주목하는 대목은 M주택 임원들이 학연 등으로 김홍업씨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과 2000년과 2001년 현금 흐름표를 제출하지 않아 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당했으면서도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 점이다.

더구나 검찰은 M주택이 김성환 김홍업씨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평창토건과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일단 김성환 김홍업씨가 건설회사 수주에 개입한 뒤 이권을 챙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들 건설회사가 김성환 김홍업씨의 도움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또 김성환 김홍업씨와 친분이 깊은 건설회사의 하청 재하청 공사 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의 차액을 빼돌려 김성환씨의 차명계좌에 입금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성환 김홍업씨의 이권개입 역할과 관계에 대해 “김성환씨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해 상당한 물증을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김성환씨 소환 조사를 전후해 이들 건설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의 이권에 개입했거나 김성환씨의 자금을 세탁한 김성환 김홍업씨 주변 인물들이 소환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성환씨의 이권 개입 정황을 개별적으로 보면 일반 형사사건과 비슷하지만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고 구조적 비리가 적발된다는 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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