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구청=금연 시청=흡연?

  • 입력 2002년 4월 25일 18시 20분


‘시청은 흡연건물, 구청은 금연건물….’

최근 사회적으로 금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각 구청들이 직원과 민원인들의 건강을 위해 잇따라 청사 전체를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있으나 대구시청은 청사 내에 수십군데의 흡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대구 중구 동인동 시 청사의 경우 건물 구조가 밀폐형으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 흡연구역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비흡연 직원들이 호흡곤란과 두통 증세를 호소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남구청은 쾌적한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4월 1일부터 청사 전체와 동사무소 13개소, 남구대덕문화전당 등 모든 공공 청사를 금연건물로 지정했다.

또 수성구청과 중구청도 3월과 4월 청사 전체를 금연건물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대구 동구청은 2월 대구지역의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사 전체를 금연건물로 선포하고 청사 내 모든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 매일 2차례 구내방송을 통해 금연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을 원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연침까지 무료 시술하고 있다.

이들 구청 관계자들은 “7월부터 전 공공건물 금연구역 지정이 예정돼 있어 3∼4개월 앞당겨 미리 청사 전체를 금연건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대구시는 청사 내에 무려 27곳의 흡연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4∼9층의 휴게실과 복도 등 4곳과 옥상은 물론 지하1층에서 10층까지의 남녀화장실 22곳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화장실의 경우 별도의 환풍기가 설치되지 않아 담배연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바람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비흡연 직원과 민원인들이 담배연기에 시달리고 있다.

또 일부 고위공무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청사 내 개인 사무실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워 비흡연 직원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2년 전 담배를 끊었다는 대구시의 한 직원은 “화장실과 휴게실 등에서 자욱한 담배연기 때문에 호흡곤란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면서 “대구시는 비흡연자들을 위해 제대로 된 흡연구역을 만들거나 청사 전체를 금연건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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