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 억류 불가” 美답변만 듣고 외교부,후속조치포기

  • 입력 2002년 4월 24일 23시 52분


최성규(崔成奎)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미국 뉴욕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며 입국 절차를 통과한 데 대한 한미 양국의 주장에 혼선이 많다.

▽정부 조치를 둘러싼 혼선〓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4일 “뉴욕 총영사관 채널을 통해 미국 공항당국에 최 전 과장의 입국 거부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을 뿐 입국 거부를 요청한 적은 없다”며 “미국이입국 거부가 불가능하다고 답해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 측의 설명은 이와 다르다. 미 이민귀화국(INS)이 주 뉴욕 한국 총영사관으로부터 최 전 과장을 억류(detain)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전 과장에 대해 추가적인 입국심사를 한 뒤 입국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최 전 과장에 대해 단순히 문의만 했다는 외교부 설명과는 다른 내용이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 두 당국 중 어느 한쪽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후속조치 포기?〓정부는 미 당국의 억류 불가 답변에 따라 최 전 과장의 신병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후속 조치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전 과장이 뉴욕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최 전 과장의 출국과 관련한 국내 비판여론이 비등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외교부가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

특히 최 전 과장이 미국으로 출발한 것을 안 시점이 19일 오후 6시경이고, 최 전 과장이 뉴욕에 도착한것이 20일 오전 4시반경이어서 이 사이에 정부가 마음만 먹었다면 최 전 과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특별출구 이용 의문〓최 전 과장이 한국 공관원을 따돌릴 수 있었던 것은 존 F 케네디 공항의 특별 출구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최 전 과장이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의 특별출구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의 요청이 없었다면 미국 INS가 자체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국 공관의 특별 출구 이용규정에 따르면 미국 내 공항에서 입국자가 특별출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입국자의 신분 또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가 미 국무부를 통해 특별요청을 할 경우도 이 같은 특별한 예외 사례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특별요청이 없었다면 최 전 과장이 특별출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미 국무부 측은 “최 전 과장의 특별출구 사용은 전적으로 뉴욕 INS의 결정이며 국무부는 아는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미국 입국과정과 정부 대응

최성규 전 과장 관련 주요 행보정부 대응
정부의 최 전 과장 미국행 인지(19일 오후 6시경)외교통상부, 뉴욕 총영사관에 최 전 과장을 설득해 자진 귀국시키도록 지시
최 전 과장, 일본 경유 미국 도착 (20일 오전 4시30분경)뉴욕총영사관 한광일 영사, “미국 공항당국에 최 전 과장을 입국시키지 말고 한국이나 제3국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는지 여부 협의했으나 부정적이었다”고 설명
미 공항당국, 보세구역(CIQ)에서 최 전 과장 입국 경위 등 조사한 영사, 미 공항당국에 보세구역에 들어가 최 전 과장을 면담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거부됨
최 전 과장의 미국 입국 허용, 최 전 과장 잠적 (20일 오전 7시30분경)뉴욕 총영사관, 미측이 최 전 과장의 소재 알려주지 않아 자체적으로 소재 파악 중이라고 설명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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