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택가 가스폭발사고…집주인 보험금노린 자작극

  • 입력 2002년 2월 13일 18시 10분


대전 동부경찰서는 13일 LP가스통을 고의로 폭발시켜 3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강모씨(33·보일러설비공·대전 동구 홍도동)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의 집 거실 바닥에 가정용 LP가스통 2개와 시한장치 등을 함께 묻은 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3시경 가족들과 함께 외출하면서 약 4시간 후 폭발하도록 조작한 혐의다.

이 폭발 사고로 인근 주민 33명이 다치고 주택과 차량이 부서져 4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강씨는 경찰에서 “평소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심해 6개월 전부터 자살을 생각해 오다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가 사고 1개월 전 보상한도 1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해 99년부터 모두 11개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보고 수사 중이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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