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 근저당권보다 우선” 판결

  • 입력 2002년 2월 13일 17시 25분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배당시 상속세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최근 금고 배당액 가운데 상속세를 제외해야 한다며 국가가 S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배당 이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국세 기본법상 S금고가 가진 근저당권보다 효력이 앞선다”며 “그 범위는 전체 상속재산 가운데 해당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국가는 96년 재산을 상속받은 하모씨 등 3명에게 상속세를 부과했으나 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뒤 S금고의 근저당권에 순위가 밀려 배당이 인정되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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