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錮 선고땐 단체장 직무정지”

  • 입력 2002년 2월 4일 23시 13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1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무를 정지토록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단체장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옥중결재’를 받기 위해 구치소를 오가는 행정낭비 현상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날 한나라당 간사인 허태열(許泰烈) 의원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하자 민주당 간사인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일리 있다”며 당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소위원회는 또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만 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신원조회를 정당도 공천자에 대해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소위원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를 위반한 경우 처벌 하한선이 500만원으로 규정돼있어 법관의 재량에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한선을 없애거나 대폭 내리는 방안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경우 무분별한 흑색선전과 혼탁 선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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