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1-02 22:292002년 1월 2일 2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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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한 여성복지국장의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1945년 1월 이후 출생한 여성으로 관련 분야 공무원 경력 4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응시 원서 교부 및 접수는 5일부터 7일까지. 문의 062-607-4370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