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관이 히로뽕 투약-밀매

  • 입력 2001년 12월 21일 17시 40분


전현직 경찰관들이 히로뽕을 투여하거나 밀거래를 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마약수사부(남기춘·南基春 부장검사)는 21일 히로뽕을 밀거래하거나 투여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K경찰서 최모 경장(37)과 D경찰서 장모 경장(48)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전직 경찰관 김모씨(55)와 임모씨(34)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장은 99년 3월 전직 경찰관인 이모씨(36·구속)의 부탁을 받고 히로뽕 10g을 250만원에 구해준 뒤 히로뽕 1g과 함께 사례금 50만원을 챙겼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양모씨(49·구속) 등이 마약을 밀거래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경장은 99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앞에 주차시킨 승용차 안에서 히로뽕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등 5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장 경장은 99년 9월 구속된 이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히로뽕 0.2g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당시 같은 경찰서 형사계에 함께 근무했던 이들은 함께 모여 ‘훌라’ 도박을 하면서 피곤함을 잊기 위해 히로뽕 투약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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