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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3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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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씨가 대표로 재직하던 99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 20여만주를 사들인 뒤 2차례에 걸쳐 반년 만에 되팔아 모두 13억7900여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증권거래법에 따라 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를 막기 위해 임직원 등 회사 내부자가 자사 주식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되팔 경우 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리타워텍의 전신인 파워텍을 리타워텍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숨겨둔 자신의 지분을 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