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14배 뜯은 사채업자 구속

  • 입력 2001년 11월 15일 18시 30분


충남지방경찰청은 15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원금의 14배 이상을 뜯어낸 사채업자 홍모씨(33)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대전 서구 둔산동 D오피스텔에 사채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올 4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군인 백모씨(25·중사)에게 500만원을 빌려 준 뒤 최근까지 115차례에 걸쳐 원금의 14배가 넘는 7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홍씨는 백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인감증명 등을 강제로 받아내 은행에서 3000여만원을 대출 받아 고급 승용차를 사도록 한 뒤 빼앗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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