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소장에는 진씨가 계열사에 350억원을 대출한 뒤 이중 330억원을 출자 형식으로 상계처리한 부분에 배임 혐의가 적용돼 있는데 350억원의 부당대출 혐의가 따로 기소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적용 법조가 모호한 부분 등을 정리하라는 뜻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일 진씨에 대한 변론을 재개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29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진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돼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