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승현씨 공소장 변경요청

  • 입력 2001년 11월 15일 18시 23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2300억여원의 열린금고 불법대출 및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승현(陳承鉉·28) MCI코리아 대표에 대해 15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는 진씨가 계열사에 350억원을 대출한 뒤 이중 330억원을 출자 형식으로 상계처리한 부분에 배임 혐의가 적용돼 있는데 350억원의 부당대출 혐의가 따로 기소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적용 법조가 모호한 부분 등을 정리하라는 뜻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일 진씨에 대한 변론을 재개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29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진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돼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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