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될 수 없다”며 “회사의 취업규칙과 전직처분 사유로 볼 때 원고 이씨에 대한 대기발령과 전직처분은 회사의 인사명령권 범위에 있는 것으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98년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항공기 조작 미숙 등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낸 뒤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대기발령을 받고 운항기술부서로 전직처분을 받자 자신의 동의 없는 전직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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