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회사서 전직-전보때 근로자 동의 필요없다”…대법 판결

  • 입력 2001년 11월 1일 18시 13분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 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회사측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정한 전직처분은 무효라며 대한항공 조종사였던 이모씨(47)가 낸 전직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될 수 없다”며 “회사의 취업규칙과 전직처분 사유로 볼 때 원고 이씨에 대한 대기발령과 전직처분은 회사의 인사명령권 범위에 있는 것으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98년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항공기 조작 미숙 등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낸 뒤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대기발령을 받고 운항기술부서로 전직처분을 받자 자신의 동의 없는 전직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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