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휴일에 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대공원 진입로와 미술관 입구 등 일부 통행로에 무단 주차하는 행위가 빈번해 최근 관할인 과천경찰서로부터 주 정차 금지구역 지정 확정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은 △대공원 진출입로∼부설주차장 순환도로(2240m) △대공원 복돌이동산∼3초소 방면도로(220m) △대공원 하수처리장∼현대미술관 입구(2920m) 등 3곳(총 연장 5380m). 단속시기는 토요일 및 공휴일이며 이 기간 중 수시로 무단 주 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