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외곽도로 25일부터 주정차금지

  • 입력 2001년 10월 21일 18시 53분


‘과천 서울대공원에 갈 때 아무데나 주차하지 마세요.’ 25일부터 과천 서울대공원내 외곽순환도로 부근이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휴일에 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대공원 진입로와 미술관 입구 등 일부 통행로에 무단 주차하는 행위가 빈번해 최근 관할인 과천경찰서로부터 주 정차 금지구역 지정 확정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은 △대공원 진출입로∼부설주차장 순환도로(2240m) △대공원 복돌이동산∼3초소 방면도로(220m) △대공원 하수처리장∼현대미술관 입구(2920m) 등 3곳(총 연장 5380m). 단속시기는 토요일 및 공휴일이며 이 기간 중 수시로 무단 주 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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