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2003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발급

  • 입력 2001년 10월 16일 18시 44분


2003년 1월1일부터 인감증명 업무가 전산화돼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도 한국 내 체류하는 곳의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국무회의는 또 도서 벽지 지역과 읍 면 지역에 대해 우선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학년도 입학대상자부터 연차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기타 시 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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