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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21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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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헌혈증서의 경우 헌혈자가 아닌 제3자가 제시해도 무상 헌혈을 받을 수 있도록 된 현행 ‘헌혈 환부예치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헌혈증서 양도를 친족이나 직계 가족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혈증서로 병의원에서 아무나 무료로 수혈 받는 현 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대가성 없는 헌혈’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달 중으로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혈액정책 소위원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7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료 수혈제도를 개선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가 무상 수혈을 위해 모아둔 ‘헌혈환급 적립금’이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 곧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병의원은 헌혈을 받으면 적십자사에 적립금으로 1000원씩 내지만 헌혈증서를 이용한 수혈자에게는 적립금에서 1인당 약 5700원(병원급)을 보상해 주고 있다.
특히 헌혈증서가 본인 확인 없이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매매와 양도 등으로 무상헌혈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무상수혈 비율은 81년 2.6%에서 98년 14.2%로 늘었고 적립금은 98년 31억원에서 99년 25억원, 현재 16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