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권 8곳, 택지 제한규정 대폭 푼다

  • 입력 2001년 5월 11일 18시 21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경기 남양주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등 수도권 8개 시군에 걸쳐 있는 자연보전권역에 최대 4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에는 현재 최대 900가구 정도의 단지만 조성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1일 한강 수질보전을 위해 설정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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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오장섭장관 vs 임창열지사

오장섭(吳長燮) 건교부 장관은 이에 앞서 최근 동아일보가 마련한 임창열(林昌烈) 경기도지사와의 수도권 정책 관련 대담에서 “한강 수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개정안은 우선 현재 부지면적 기준으로 6만㎡(약 1만8000평)로 제한돼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 주택단지 개발 규모를 30만㎡(약 9만평)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한 단지에 최대 900가구(1만㎡당 150가구)밖에 짓지 못해 상하수도 및 도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단지나 연립주택이 난립해 환경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쓰레기 배출과 처리 방안이 담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세워 오염을 막을 대책을 확실히 마련한 시군에 한해 완화된 개발 규모를 적용해 오염총량관리는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단독주택만 들어설 수 있어 낙후됐던 자연보전권역에 계획적인 미니신도시들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할 때 교통, 환경, 인구영향평가 외에 개발 대상 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창고 등 산업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는 ‘산업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자연보전권역이란▼

수도권에서 한강 물줄기의 수질과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8개 시군이 해당된다. 수도권정비법은 서울과 수도권을 자연보전권역 외에 대도시 중심으로 개발의 여지가 없는 ‘과밀억제권역’, 과밀지역의 인구와 산업시설이 옮겨올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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