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충당 목적세 검토"…김원길 복지 밝혀

  • 입력 2001년 3월 28일 18시 29분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의보재정 안정을 위해 의료보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정적인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해 온 정부 여당의 방침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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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은 이날 신임 인사차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내가 취임하기 전에 나온 대책안은 수치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급 의료서비스에까지 적용키로 했던 보험 급여 확대를 중지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해 올 하반기부터 MRI와 초음파진단 등을 보험 급여 대상에 추가하려고 했던 정부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김장관은 또 “의약분업 실시과정에서 약효동등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보험등재를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보험 재정의 고갈을 막기 위해 올해 국고보조금(1조9009억원)을 조기에 배정받되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단기 차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밝힌 의보재정 절감대책은 이밖에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고 △주사제에 적용하는 처방료와 조제료(연 3040억원)를 없애며 △같은 성분의 주사제와 먹는 약을 동시에 처방할 때 급여비를 삭감하고 △저가약품을 사용하면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의료기관에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윤종구·선대인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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