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퇴직금누진제 소급적용 수십억 낭비

  • 입력 2001년 3월 22일 23시 35분


재정파탄 위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朴泰榮)이 219개 공기업 가운데 마지막까지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정부가 누진제 폐지를 강력히 권고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이미 정산이 끝난 직원까지 다시 누진율을 적용키로 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단은 최근 지역, 직장, 공무원―교직원 등 3개 노조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합의하고 이달 말부터 중간 정산금을 지급키로 했다. 문제는 97년 이후 이미 중간 정산을 받은 2500여명의 직원들도 다시 입사연도부터 누진율을 계산해 직장의보에 10년 근무한 경우 200만∼500만원을 더 받게 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비용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공단측은 보고 있다.

공단은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예산이 1600억원이나 돼 누진제 폐지 조건으로 노조측 요구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험공단 서울 서초지사는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건물 9층(490평)을 사무실로 사용 중이어서 재정 절감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를 통합할 당시 현재의 사무실로 옮겼는데 임대 보증금이 69억원으로 종전의 두 사무실 임대 보증금(26억원)보다 훨씬 많은 것.

▼공단측 "싼 곳 옮길 계획"▼

공단측은 “입주 당시 늘어난 인원을 수용할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이며 싼 곳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