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정부가 누진제 폐지를 강력히 권고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이미 정산이 끝난 직원까지 다시 누진율을 적용키로 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단은 최근 지역, 직장, 공무원―교직원 등 3개 노조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합의하고 이달 말부터 중간 정산금을 지급키로 했다. 문제는 97년 이후 이미 중간 정산을 받은 2500여명의 직원들도 다시 입사연도부터 누진율을 계산해 직장의보에 10년 근무한 경우 200만∼500만원을 더 받게 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비용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공단측은 보고 있다.
공단은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예산이 1600억원이나 돼 누진제 폐지 조건으로 노조측 요구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험공단 서울 서초지사는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건물 9층(490평)을 사무실로 사용 중이어서 재정 절감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를 통합할 당시 현재의 사무실로 옮겼는데 임대 보증금이 69억원으로 종전의 두 사무실 임대 보증금(26억원)보다 훨씬 많은 것.
▼공단측 "싼 곳 옮길 계획"▼
공단측은 “입주 당시 늘어난 인원을 수용할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이며 싼 곳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