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교육감은 98년 두차례에 걸쳐 전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A씨(65)로부터 인사 대가로 1200만원을 받는 등 교육 공무원과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인사 및 공사수주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공사업자 송씨 등의 고소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B군 교육장 C씨(60)를 비롯해 교육 공무원과 업자 등 30여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달 10일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교육감과 그의 가족 등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벌였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