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감 수뢰혐의 13일 출두 통보

  • 입력 2001년 2월 12일 18시 31분


김영세(金榮世·69)충북도교육감의 뇌물수수 여부를 수사 중인 청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남기춘·南基春)는 12일 김교육감에게 13일 오전까지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교육감은 98년 두차례에 걸쳐 전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A씨(65)로부터 인사 대가로 1200만원을 받는 등 교육 공무원과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인사 및 공사수주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공사업자 송씨 등의 고소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B군 교육장 C씨(60)를 비롯해 교육 공무원과 업자 등 30여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달 10일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교육감과 그의 가족 등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벌였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