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구제역 청정지역' 인정

  • 입력 2001년 1월 26일 18시 35분


제주도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았다.

농림부는 26일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수역사무국(OIE) 회의에서 제주도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앞으로 60일 동안 OIE 회원국의 이견이 없으면 5월 27일 개최되는 OIE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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