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방송광고는 공공성과 관계없다?

  • 입력 2001년 1월 10일 18시 56분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규제개혁위의 지난해 말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을까.

규제개혁위측은 “문화관광부의 개정안을 접수하고 2개월간 분과위 회의 4차례와 전체회의 2차례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정부내에서도 결정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철저한 재심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의 분과위 회의에선 방송의 공공성과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논리만을 앞세워 경쟁체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고 밝혔다.

당시 심사위원들의 발언록에 따르면 ‘방송광고는 방송의 공공성과는 관계없다’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방송사의 초과수익 확대가 왜 나쁜가’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증설로 방송광고요금이 오르면 방송사를 새로 설립하면 된다’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12월22일 열린 전체회의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미디어렙 허가제의 존속기간을 2년 혹은 3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져 결국 표결에 부쳤는데 위원 19명중 4명은 기권하고 7명은 3년으로 하는데 찬성했는데도 과반수가 안되는 8명이 2년에 찬성해 그 결정에 따랐다는 것이다.

당시 이런 결정으로 인한 방송의 부작용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규제개혁위 당국자는 “위원들간에는 2개의 미디어렙도 적다며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과당경쟁으로 인한 광고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광고요금이 올라간다고만 생각할 수 없고 문화부가 그에 대한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부실한 심의를 ‘남의 탓’으로 돌렸다.

<부형권기자>book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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