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지난 하천편입토지 추가보상…건교부 2002년까지

  • 입력 2000년 5월 21일 19시 44분


보상청구 시효가 지난 전국의 하천구역 편입토지 1300만평에 대한 보상이 2002년까지 추가로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보유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됐으면서도 보상청구 시기를 놓친 주민들을 위해 2002년말까지 보상을 청구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특별조치법’이 의원입법 형태로 제정, 발효되는데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모두 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약 3000억원의 예산범위에서 내년부터 보상해주기로 하고 보상순위와 보상절차 등을 담은 보상업무 처리지침을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100평 미만의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하고 100평 이상의 필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분할 지급하게 된다.

전국의 하천구역 편입토지는 모두 4700만평이며 이 중 72%인 3400만평(4만8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이 끝난 상태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