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주민동원' 첫 영장… 돈받은 유권자도 처벌

  • 입력 2000년 3월 21일 19시 34분


16대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금품수수 혐의로 적발되는 선거사범이 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주민들을 동원해 준 선거운동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앞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후보자는 물론 금품을 받은 유권자도 모두 엄정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또 표를 미끼로 후보자측에 압력을 넣어 금품을 제공받는 이익단체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경찰은 21일 의정보고회에 주민들을 동원해 주겠다며 90만원을 받아 이 중 사례금조로 30만원을 챙긴 모정당 구미지구당 송정동 여성회장 오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씨로부터 10만원씩 받고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노모씨(42·여)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일당 1만원씩 받고 부산의 모정당 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한 박모씨(47·여) 등 주부 6명과 의정보고서를 배포해주는 대가로 10만원씩 받은 모정당 경기 부천지구당 협의회원 강모씨(51)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세탁업 정기총회를 열며 금천구에 있는 각 정당의 지구당사에 찾아가 1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을 받아낸 서울 세탁업 금천지회장 신모씨(40)에 대해서도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한편 경찰은 모정당의 경북 구미지구당 개편대회에 2만원씩 받고 참석한 장모씨(22) 등 대학생 25명과 역시 모정당 충북 청원지구당 개편대회에 5만원씩 받고 참석한 박모씨(40·여) 등 주부 6명에 대해서는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현두기자·대구〓정용균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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