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도시 영세민 무료 법률구조 확대

  • 입력 2000년 3월 21일 00시 01분


농어민과 도시 영세민 등은 앞으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웬만한 소송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일 저소득층 국민을 위한 법률구조사업 기금이 올해 안으로 150억원으로 확충되고 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 수도 크게 증가해 무료 법률구조를 더욱 활성화했다며 그 대상과 이용 방법을 공개했다.

농어민 축산인은 재판에서 이긴 뒤 받는 승소 금액이 2억원 이하면 무료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기타 영세민 △담배 소매인 등은 승소 금액이 5000만원 이하 사건이면 무료다. 예를 들어 한 농민이 10억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억원이하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면 무료이고 2억원이 넘으면 인지대 등 실비만 내면 된다.

무료 법률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구조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인근 법률구조공단이나 전국 검찰청 청사 안에 있는 공단 분실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전화는 국번 없이 132.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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