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지역 고층아파트 못짓는다…도시계획 지역지구 개선

  • 입력 2000년 3월 13일 19시 25분


건설교통부가 도시 주거지역의 건물 층수와 용적률을 대폭 제한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안을 마련, 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13일 주거환경이 양호한 단독주택 지역에만 지정해 온 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이하)을 저층 아파트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25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도 세분화해 최고층수를 4∼5층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지역지구 개선안’을 마련,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주거환경이 양호한 저층아파트단지나 연립주택 지역에 ‘나홀로’ 고층아파트는 들어서기 어려워진다. 이는 해당 주민에 따라 주거환경보존을 통한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과 건축 제한을 통한 ‘재산권 규제’라는 측면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현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권장되던 일반주거지역 구분을 전국 시 읍 면소재지 등 모든 도시계획지역으로 확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 400%이하의 20∼25층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던 일반주거지역이 3가지로 구분돼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4∼5층, 용적률 100∼20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평지의 일반주택지로서 10∼15층, 용적률 150∼250%로 제한된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주로 역세권 중심지 주변, 간선도로변 등의 주택지로 15∼20층, 용적률 200∼300%가 허용된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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