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예술대 폐쇄 명령…학내분규로 학사운영 마비

  • 입력 2000년 3월 2일 19시 57분


교육부는 2일 설립자 비리와 이에 따른 학내 분규로 학사운영이 마비된 광주예술대(전남 나주시 소재)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대학이 강제로 폐쇄된 것은 49년 교육법이 제정될 때 폐쇄명령권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이 대학은 재적생 236명이 지난해까지 이미 다른 대학 등으로 전학하거나 편입학했고 교수 29명 등도 임용기간이 끝나 학교를 떠났다. 광주예술대와 한려대(전남 광양시 소재)는 설립자 이홍하(李洪河)씨가 등록금 등을 횡령해 학내 분규가 지속되자 교육부가 이들 대학에 대해 98년 7월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1년간 폐쇄 계고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1월20일 광주예술대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 폐쇄를 결정했으나 한려대에 대해서는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고 학생 주민 등이 대학의 존속을 희망해 재적생 1901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2000학년도부터 입학정원 1000명을 줄여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허용했다.

<하준우기자> 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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