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保통합]공무원 1만4000원 줄고 직장인 3300원 늘어

  • 입력 2000년 2월 22일 19시 03분


내년 1월 직장근로자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공교보험) 재정이 통합되면 공무원의 의보료는 1인당 1만4000원씩 경감되고 직장근로자는 3300원 가량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노동복지특별위원회가 22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직장보험료 2차 모의운영 결과를 토대로 직장근로자와 공무원의 재정통합시 보험료 부담을 추계한 결과 이같이 예상됐다.

직장 피보험자 499만명과 공교 피보험자 121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 자료에 따르면 7월 조직 통합후 직장과 공교의 보험료율은 총보수 대비 각각 2.8%, 3.8%이지만 내년1월 양측의 재정통합 시점부터는 3.03%로 단일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재정 통합전 4만1078원에서 4만4452원으로 3374원(8.2%) 인상되며 공무원 교직원은 7만254원에서 5만6019원으로 1만4235원(20.26%) 내려간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합의 근본적인 취지가 소득재분배 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양측의 재정통합으로 총보수가 높은 공교 피보험자는 의보료가 대폭 감소하는 반면 총보수가 낮은 직장 피보험자는 의보료가 오르는 역진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특히 공교 피보험자는 직장 피보험자에 비해 진료를 받는 횟수가 많고 건당 진료비도 높은데 양측의 재정통합에 따른 보험료 조정에는 이런 점이 반영되지 않아 직장 피보험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01년 직장과 공교조합의 단일 보험료율은 각각의 재정 상황과 보험료 변동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올 하반기에 실시할 모의운영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공교의 보험료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들의 보험료가 낮아질 것은 분명하지만 정확한 급여기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인의 보험료가 인상된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현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는 직장인 평균 4만132원보다 57%가 높은 7만376원이며 이로 인해 작년말 공교 의료보험은 672억원의 당기흑자를 낸 반면 직장의료보험은 5500여억원의 당기적자를 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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